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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4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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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후변화 측정 장비를 도입하면서 견적서와 장비 검사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조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 A씨는 B업체와 미리 가격을 정해 이 업체의 온실가스 측정기 등을 들여온 뒤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조달청에 하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260만원을 받았으며 결국 관련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환경연구사 C씨도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49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강등과 정직을 요구했으며 이를 사실상 묵인한 과정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B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계약 29건을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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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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