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이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을 접할 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겠느냐'는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이를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강 의원은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제명돼 당적을 잃었으며,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강 의원의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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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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