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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원 7명 증원…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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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소요 정원 7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정원은 기존 478명에서 485명으로 늘어납니다.

분야별 정원 증원은 정세분석 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 2명, 사이버보안 1명, 하나원 예비학교 운영 3명 등입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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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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