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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국새 논란' 허위기사 쓰고 돈챙긴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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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국새 사기'를 저지른 민홍규 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모 일간지 기자 45살 노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민 씨가 유일한 전통방식의 옥새전각장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민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홍보하는 기사를 써주고 금도장 2개와 동으로 만든 장서표 1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민 씨가 지난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뒤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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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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