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 오전 예정이었던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유보했습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을 조율해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은 채택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이 부족해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내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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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