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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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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30제곱미터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 연립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장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원룸형 주택에 별도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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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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