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귀가 중이던 부녀자를 납치해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B(25.여)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뒤 1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때리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걸어가던 B씨의 뒤를 차를 몰고 쫓아가다 인적이 없고 어두운 길가에 다다르자 B씨의 입을 막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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