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북자나 이산가족 등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간 금전의 지급과 수령을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으로의 단순 금전 이동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제3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할 경우에도 해당인에게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국기독교 비정부기구를 통해 밀가루를 현지 구입해서 북한에 지원한 것과 같은 우회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3일 전후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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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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