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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감사 회계법인, 금융회사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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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최대 5년까지 감사가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의 업무 수임에는 제한이 없어 다른 곳에서 부실감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동일 업종에서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재한다면 부실감사 예방에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분식회계가 이뤄진 저축은행의 부실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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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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