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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행진도 집단의사 표시하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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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행진이라도 다수의 집단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이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함께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더라도 피켓을 들고 일렬로 행진한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여서 집시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초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신고 없이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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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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