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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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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부모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공포와 동시에 법안이 시행됩니다.

또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 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휴직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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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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