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부모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공포와 동시에 법안이 시행됩니다.
또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 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휴직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