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을 비롯한 13개 벽지 업체가 벽지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해 백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반실크벽지 등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실크벽지는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주거환경 개선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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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