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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원전 비상구역 반경 20㎞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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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등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지정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행 원전 반경 8~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20㎞ 이내 지역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원자력사업자는 인구분포와 도로망, 지형 등을 고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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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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