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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성매매 사기까지…나쁜 아저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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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매매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홍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매우 취약한 나이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기범행에 가담시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두드러진 성적 습벽을 발견할 수 없고 정신적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살 A양을 성폭행하고 A양을 이용해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는 남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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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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