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모임인 후순위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향순)가 부산저축은행과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본격 추진한다.
후순위채 비대위는 23일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후순위채권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설명회'를 열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두 250여명의 후순위채권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소송 설명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피해자를 모집한 뒤 이르면 이달말께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비대위는 민변 소속의 이헌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정식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과 임직원, 회계법인, 대주주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포함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처음부터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통한 사기행위"라며 "금융당국도 이 같은 기망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묵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된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3천여명에 피해금액만도 1천132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채권 매입 당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등 명백한 사기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