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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숨기려고 부친도 살해 기도 '징역 15년'

의정부지법 "엄중한 벌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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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둔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까지 둔기로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신한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던중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해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이코패스' 특성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피고인은 지난 3월14일 오후 6시20분께 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41)와 임신한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이어 오후 7시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48)를 둔기로 때린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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