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사립 중학교가 질환으로 장애를 얻은 교사를 면직처분해 해당 교사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이 학교에 따르면 재단이사회가 지난 16일 뇌출혈로 신체장애를 얻은 이 학교 정보교사 김모(34)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근거로 복직을 불허하고 면직처분했다.
2009년 2월 연수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김 교사는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거친 뒤 지난달 초 복직을 신청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진단서를 통해 김 교사가 이동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의사소통은 물론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소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복직에 앞서 김 교사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가 참관하는 공개수업을 해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와 면담해야 한다며 복직을 차일피일 미뤘고 휴직기간이 끝날 시점인 16일 면직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김 교사가 교단에 설 경우 학생과 학부모와 마찰이 우려된다"며 "복직을 한 뒤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사전에 막자는 의미에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로 복직을 불허하는 것과 비장애인이 복직할 때는 요구하지도 않던 공개수업과 면담을 내세운 것 역시 면직을 시키기 위한 절차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고 장애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학생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데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요청을 할 계획이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