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고향 후배가 평소 건방지게 군다며 후배 아들의 승용차 타이어를 구멍 낸 혐의(재물손괴)로 박모(68.울주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공구를 이용해이 웃에 사는 고향 후배의 아들 최모(34)씨의 SM5 승용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고향 후배가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 펑크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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