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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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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 회장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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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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