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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상노출 1억2천만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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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는 이광수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변보호 요청에 응할 필요성이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더 높인 이유에 대해 "이씨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국가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해가능성을 고려하면 1심이 지급을 명한 액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가족이나 친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 인정해 5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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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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