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의 급증과 환율 불안정을 막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행보다 20%씩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은행회관에서 제13차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한도는 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의 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됩니다.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한도 초과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축소된 비율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안정협의회는 이와 함께 올해 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