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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노조법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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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4당 의원 81명은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타임 오프, 즉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폐지, 사내 하청과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조 가입 제한 완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4당은 앞으로 산별교섭 보장과 손배 가압류 제한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에 공동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72명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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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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