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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다시 보석신청…전자발찌 착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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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전 IMF총재가 전자발찌 부착과 가택 연금을 조건으로 현금 백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에 보석을 다시 신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트로스 칸의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보석 신청 때 제시한 조건들이 스트로스 칸의 도주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며 법원이 이번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로스 칸 측은 앞서 백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맨해튼 형사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신청된 보석의 심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 맨해튼 최고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뉴욕에 있는 딸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24시간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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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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