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만 3천여 명에게 사업자 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 납부기간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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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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