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이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 제도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장급여를 받으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다 해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제돕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는 22개 시중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통장사본과 급여계좌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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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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