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모 경찰서 소속 의경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치원에서 택시를 탄 박씨는 18일 오후 8시50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앞에서 운전사 오모(57)씨가 신용카드 택시비 결제를 거부하자 뒷목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박씨는 폭행 후 도망갔으며 택시 안에 벗어둔 기동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해당 경찰서는 박 의경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감추기에 급급, 빈축을 샀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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