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쯤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복어국을 끓여 먹던 중국인 선장 A씨가 독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해군 2함대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출동한 해경 고속단정을 타고 연평도 해병 의무대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중국 대사관에 A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한 뒤 중국 단둥 선적의 20톤급 목선에 시신을 실어보냈으며, A씨가 불법조업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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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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