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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테러 이란남성, 염산주입 처벌 면할 듯

피해여성 "31억원 보상급 지급시 용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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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짝사랑 여성에게 염산 테러를 가한 이란 남성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해 남성이 200만유로(약 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를 용서하겠다고 피해 여성이 밝혔기 때문이다.

염산 테러로 양쪽 눈 모두 실명하고 중화상을 입은 아메네 바라미(32)는 "가해 남성이 200만유로를 지급한다면 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아르만이 18일 보도했다.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용서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줄 수 있다.

바라미는 2004년 11월 자신을 짝사랑했던 마지드 모바헤디(30)의 청혼을 거절했다가 그가 뿌린 염산이 얼굴에 쏟아져 시력을 잃고 중화상을 입었다.

이란 법원은 당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라미의 뜻을 존중해 2009년 2월 마지모바헤디의 눈에 염산을 떨어뜨려 실명케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14일 이란의 한 병원에서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염산테러 이후 치료를 위해 스페인에 거주해 온 바라미는 자신이 직접 모바헤디의 눈에 염산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형 집행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귀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염산을 주입해 실명토록 하는 형벌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며 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고, 이란 당국은 별다른 설명 없이 형 집행을 이번 주로 연기한 상태다.

모바헤디가 31억원의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용서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형 집행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눈에는 눈' 원칙에 따른 '동형동태형(同刑同態刑)'은 현재까지도 이슬람권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자주 이뤄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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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요건들을 충족시켜 어떤 의문점도 제기되지 않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샤리아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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