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 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내일부턴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번, 2번, 3번 이상으로 구분해 그에 비례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터지면 3번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 열흘 전에 사업장에 점검 일정을 알려주고 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줘 사업장이 먼저 개선할 여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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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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