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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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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번 주소 대신 사용될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가 오는 2014년으로 2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쓰여온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7월 29일 고시를 한 뒤 5개월 동안 현행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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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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