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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칸 총재 사건, 면책특권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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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은 성폭행 미수 등 혐의로 미국 뉴욕 경찰에 의해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에게 외교관들이 누리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MF 윌리엄 머레이 대변인은 IMF 총재의 면책특권은 제한돼 있으며, 이번 사안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F 협정문에는 IMF 스스로 면책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들의 자격 범위의 업무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이번 스트로스-칸 총재의 성폭행 미수 혐의 건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스트로스-칸 총재는 미국 당국의 엄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14일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법원에 의해 보석신청도 기각돼 뉴욕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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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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