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제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을 게시할 경우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려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발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조를 계획하거나 선동하기만 해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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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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