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 업체와 불법 파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의 유착 의혹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들이 웹하드 업체와 짜고 고의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E사 등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시스템 로그 기록과 서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웹하드 업체와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터링 의무조치를 해야 하며 전문 필터링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하고 있는데, 필터링 의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검찰은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 업체에서 주로 활동한 헤비업로더들의 명단을 확보해 개별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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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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