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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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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