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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이신범·이택돈씨 1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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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10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두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과 구타 등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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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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