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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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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 가구에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모씨 등 입주민 238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B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이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입주와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기간에 발생한 모든 세금을 분양가구에 부담시킨다면 입주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입주할수록 불리해진다"며 "이럴 경우 입주기간에 자유로게 입주날짜를 선택하도록 한 계약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한달 열흘 동안을 입주기간으로 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B건설이 입주기간에 발생한 세금을 분양가구에 물리자 ´살지도 않은 기간에 발생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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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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