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등의 긴급하지 않은 요청은 앞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를 경우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서 요청을 거절한 뒤에 확인서를 주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