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당시 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의 변호인들이 이런 알리바이를 입증할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프랑스 RMC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
RMC 라디오는 변호인들이 사건 당일 칸 총재가 호텔요금을 지불하고 방 열쇠를 반납한 뒤 정오쯤 호텔을 떠났고 이후 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칸 총재의 이런 알리바이는 그가 호텔 방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에 이미 호텔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이 물증과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칸 총재는 미국 뉴욕의 호텔방에서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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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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