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58살 신모씨와 34살 안모씨 등 양주지역 병원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68살 김모씨 등 의사 2명을, 이들 병원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한 의사 68살 심모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안씨는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의사 자격증을 빌려 양주 시내에서 각각 다른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와 안씨는 자격증을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9억 9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비의료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의사는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문준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