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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저축은행 비리신고 묵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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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수조원대 금융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 모 씨는 2008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저축은행의 비리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리 신고 직후 금감원이 아닌 은행 감사가 연락을 해와 6억원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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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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