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수조원대 금융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 관련자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2008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저축은행의 비리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리 신고 직후 금감원이 아닌 은행 감사가 연락을 해와 6억원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록하겠다고 협박해 26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퇴직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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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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