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늘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외부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업무 알선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런 관행이 남아있어 결단을 하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징계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특히 "내외부의 알선·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퇴색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성실납세자는 혜택을 주지만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재산은닉 고액체납 등은 세정역량을 집중해 탈세 대응체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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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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