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6억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윤모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을 퇴사한 이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된 대주주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 외에 3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은행측으로부터 5, 6억원씩 갈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씨는 재직 당시 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하는데 자신과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뒤 차명계좌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해오다 이 가운데 7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2005년 1월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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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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