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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폭행 증거 없으면 경찰폭행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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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찰관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박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집회 당일 촛부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쪽으로 이동하자마자 곧바로 체포됐는데 이들이 공모해 경찰관을 때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시위대 500여 명과 함께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촬영장비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 등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연락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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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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