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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3선줄' 고유표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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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가 자사 제품의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를 놓고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아디다스 본사와 한국지사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인 F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아디다스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 '3선 줄무늬' 제품을 착용한 유명 선수들의 모습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등 아디다스는 그동안 높은 시장 점유율과 국내외 명성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다수 소비자는 '3선 줄무늬'가 아디다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F사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F사는 3선 줄무늬가 포함된 제품을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되며 보관 중인 제품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11월 '3선 줄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만들거나 팔지 말라며 F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F사는 단순히 스포츠의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맞서왔습니다.

한편 아디다스는 지난 2009년 8월 '3선 줄무늬'에 대해 상표등록결정을 받아 2019년까지 표장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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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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