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불법도축장에서 유통된 한우 등을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구속된 도축업자 B씨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다른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여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주지역 음식점을 비롯한 각 학교에도 밀도살한 도축물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 병든 소가 납품됐는지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괴산군 청안면의 한 불법 도축현장에서 젖소 등을 허가 없이 도축해 유통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