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7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360만 4천원 미만으로 높아져 빈곤층 10만4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됩니다.
김 의원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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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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