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여성들을 무차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발바리' 김 모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그리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10명의 여성을 성폭행과 성추행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 등의 전과로 교소도 생활을 반복하다가 지난 2009년 5월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수원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연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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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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