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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차관협정 체결시 국회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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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관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준동의 규정이 없어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형태로 국회에서 사후에 보고·처리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멋대로 차관협정을 체결해 온 관행을 없애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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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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