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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20 쥐그림 포스터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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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41살 박모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서울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에 설치된 대형 G20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정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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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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